형법에서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로 물건을 불태운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실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의 경우, 통상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자체가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해당하는 바, 결국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반하고, 그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적어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을 야기하는 경우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유형별 형사적 책임
① 화재 발생의 원인이 ‘차량 또는 배터리 자체의 제조, 설계상의 하자 또는 결함’인 경우, 자동차 또는 배터리 제조사는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정하여 리콜을 하거나 차량 판매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우, 물적 피해 발생시 업무상실화, 인적 피해 발생시 업무상과실치사상,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화재의 발생 원인이 차량이나 배터리의 관리 부주의, 불법 개조 또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부적절한 충전 방식 등으로 인한 ‘차량 소유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주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찬가지로 업무상실화,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와 건물·주차장의 관리책임자는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시스템 및 관리설비의 유지보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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