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관련
(1)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 부과
(2)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
나.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관련
(1) 사모 전환사채 등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 허용
(3) 증자·주식배당 등의 경우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방지
본건 개정안을 통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존주주의 이익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궁극적으로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