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나.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 및 적용
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계열회사 영구 제외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한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가 완화되고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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