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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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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이슈리포트]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 및 특징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의 특징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나.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 및 적용
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계열회사 영구 제외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한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가 완화되고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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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280&page=2&bcCat=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