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라.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마.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 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법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서는 개정법령의 규정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개별 항목마다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