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2023. 4. 17.과 2023. 12. 1. Section 30D을 구체화한 제안 규정과 임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세액 공제 혜택의 양도
최종 규정은 적격 친환경 차량 구매자가 적격 법인(주로 친환경 차량 딜러가 해당)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핵심 광물 요건
최종 규정에 따르면, Section 30D의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 또는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의 비중이
2024년에는 50%, 2025년에는 60%, 2026년에는 70%, 2027년에는 8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다. 배터리 부품 요건
최종 규정은 제안 규정의 배터리 부품 요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배터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또는 2025년에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60%,
2026년, 2027년, 2028년에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각각 70%, 80%,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FEOC 배제
최종 규정에 의하면, 친환경 차량 배터리의 부품 또는 특정 핵심 광물 중 하나라도 FEOC에서 공급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시사점
금번 발표된 최종 규정은 대부분 이전 제안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핵심 광물 요건,
배터리 부품 요건, FEOC 배제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전기차 제조업체 또는 이들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 제조업체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종 규정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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