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에서 정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되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잠정적용)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고,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잠정적용) 결정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부양,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기여분 성격의 증여)를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속인들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민법이 개정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유류분권 상실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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