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팀 이슈리포트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그 시사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그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의 현황 등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16~2025년 예측 결과 2016년 567억 달러(약 66조원)에서 2021년 816억 달러(95조원), 2025년에는 1550억 달러(약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32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무려 1805억달러(약 2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은 글로벌 해운사가 있는 유럽의 경우 전문 솔루션 기업을 중심으로, 군용자율선박 수요가 강한 미국은 스타트업 중심, 조선 강국이 몰려 있는 동아시아는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의 주도권은 노르웨이 콩스버그, 영국 롤스로이스 마린, 핀란드 바르질라, 스위스 ABB 등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8. 12. 세계 첫 완전자율운항 여객선 ‘팔코’가 승객 80명을 태운 채 시험운항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2012년부터 선박 자율운항을 위한 ‘무닌’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특히,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건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수명주기도 길기 때문에 자율운항시스템 의무 장착이나 보급 지원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자율운항선박 도입 확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조선 3사를 중심으로 한 독자 플랫폼과 솔루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2025년까지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1,900억 원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기 기술 개발 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해상실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규제특구법에 따른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2019년부터 제한적인 실증을 진행하였고, 2024. 9. 모 선사에서 1,800TEU 급 컨테이너선을 통해 해상실증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운항선박은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없어 사실상 해상실증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율운항선박법이 단일법으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시범 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촉진되며,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선제적으로 국제협약 제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율운항선박법의 주요 내용
자율운항선박법의 입법목적은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24. 1. 2. 제정 공포되어 2025. 1. 3. 시행된 자율운항선박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 승인 시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제20조).
◆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함(제21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해상교통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3. 시사점
이번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으로 우리 해운·조선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제로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간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기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법에 국제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한미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은 해양·수산 산업 관련 입법 시 유관 기업들이 신규 입법에 대응 등을 하기 위한 자문,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새롭게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사업의 영위 및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