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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무그룹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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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무그룹 이슈리포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성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수민 변호사




1. 개요

  2024. 11. 28.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 12. 19.자로 국회증언감정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이 법률로서 확정될 경우, 그 시행시기는 2025. 상반기경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은 아니나, 법률개정으로 인해 기업인으로서는 경영에 제약이 생기거나, 개인정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 등이 있는 등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2.「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의안원문(의안번호:2205956)상 주요 변경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로부터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출석, 감정 요구 거부 금지 (개정안 제2조)


나. 전자 송달 및 원격 출석(개정안 제5조 제7항 및 제10항 신설)


다. 동행명령 대상 범위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개정안 제6조 제1항)


라. 정보제출 방해시 벌칙규정의 신설(개정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시에도 위증 고발을 위한 절차 마련(개정안 제15조 제4항 신설)




3.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영향

가. 개인정보가 담겨있거나 영업기밀 자료 제출의무의 발생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기업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나 영업기밀 등 경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나. 동행명령 발부가 가능함에 따른 출석의무 강화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동행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중요한 안건 심사’, ‘청문회’의 경우에도 동행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안건 심사’의 경우 ‘중요한 안건’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동행명령이 보다 빈번히 발부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원격출석 가능에 따른 출석의무 강화

  또한 원격출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업가들이 수주나 회의 등의 이유로 출국을 하더라도 원격출석을 통해 증언을 해야합니다.


라. 정보제출방해자 처벌에 따른 정보제출 의무의 강화

  현행 법률에 더하여 정보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기업들의 정보제출의무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개정안 전반적으로 증인 출석, 자료 제출에 있어 그 의무가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국회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준법경영, 윤리경영 등 내부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의 움직임과 동향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는 달리, 수시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 심사, 청문회의 경우에도 동행명령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기업가가 언제든 출석하여 적절히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과 총수의 부재에도 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키울 필요도 큽니다.

  개인정보, 영업기밀과 관련하여는 예기치 못한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한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수위를 조절하고, 개인정보 및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