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및 기업자문팀 이슈리포트 -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경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제연 변호사
1.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의 개요
정부는 최근 은행산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하면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성과와 보완과제 평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2024. 11. 28.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의 심사기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① 자금조달의 안정성, ② 사업계획의 혁신성, ③ 사업계획의 포용성, ④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충족시 인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법령상 요건(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 인력,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가. 자금조달의 안정성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 ICT 비금융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를 기준으로 자금조달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신규 인가될 인터넷전문은행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 i) 대주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
ii)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
나.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와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예를 들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포용성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합니다.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종전처럼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의 징구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여 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제출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은행법 제8조 제4항)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가 이후의 영업에서 기(旣) 제출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 은행법령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합니다.
3. 심사절차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는 일괄 접수되며 내년 1분기 중에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예비인가 심사기간은 2개월 이내로 예정),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가 예상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4. 시사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의 발표는 정부가 2023. 7. 5.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한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발표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사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에서 "…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움들은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에서는 사업계획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조건의 부과를 예고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심사를 신청할 컨소시움들은 실현가능성 있으면서도 혁신적인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자금조달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