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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대응팀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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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대응팀 이슈리포트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1. 서론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24. 11. 1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23. 7. 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 전문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23. 12. 1.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규정변경예고」를 공고한 것에 이어 발표된 것입니다. 

  그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역시 이사회·경영진·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어 왔습니다. 이에 자금세탁 기법이 나날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등이 전사(全社)적 역량을 갖추어 관련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금번 업무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1·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되고,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 개선지시 등으로 명확해집니다. 

-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대표이사의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하게 됩니다.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규정됩니다.

-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
  별도 규정이 없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도입 취지에 따라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의 주체를 달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독립성을 고려하여 보고책임자 임명 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을 두되, 자격요건은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2(이하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며, 최소직위 요건의 경우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위험 노출도에 따라 업권별로 차등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 때 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이나 최소직위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최소직위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에 따름. 이하 본 표에서 동일함.
** 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경우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고 월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이하 본 표에서 동일함.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함(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5호 참조).




3. 시사점

  「자금방지세탁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25. 5. 1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동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들은 2027. 5. 13.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관련 업무체계에 변경이 필요한 바,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의 준법감시인
  2. 상법 제542조의13 제2항의 준법지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