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미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진영 변호사
1.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에 따라 2024. 10. 25.자로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하 “공고”)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에는 공고 용량, 참여자격, 입찰 참여서의 평가, 입찰 세부내용, 선정 사업자 배분, 참여 유의사항 및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안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
가. 공고 용량
지침 제10조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용량의 합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접수용량이 아래의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접수용량 기준으로 경쟁률이 1.1 : 1 (접수용량 : 선정용량)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설비별 공고용량 중 부유식 공고용량의 경우에는 500MW 내외로 안내되어 있기는 하나, 입찰참여서 평가결과 최종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설비용량이 공고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용량에 준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나. 참여 요건
① 입찰 참여자 및 발전설비는 원칙적으로 입찰 접수종료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풍력 발전사업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득하여야 하며, 제주지역에 건설되는 풍력발전설비는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에 따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참여를 위해서는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고(단,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는 제외), ③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하며, ④ 규칙 제42조의4에 따른 출자사업 사업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로, ⑤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고, ⑥ 입찰 접수종료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또는 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완료되어야 하며, ⑦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설비확인 신청 시 인증을 득한 풍력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⑧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 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입찰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위의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입찰 참여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경쟁입찰 평가의 경우 기존 평가방식 대비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어 아래 다.항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풍력 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방법의 개정 내용
2024. 9. 30.자로 개정된 규칙 별표3의2에 따라 풍력입찰 사업자 평가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차 평가는 사업내역서 평가 (50점), 2차 평가는 계량(입찰가격) 평가 (50점)로 이루어집니다. 1차 평가는 공고용량의 120~150% 범위 내외에서 풍력 입찰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가격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은 1차 평가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이루어지되,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② 산업∙경제효과, 주민수용성, 거점∙유지보수, 계통수용성, 사업진행도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③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④ ①~③까지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업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됩니다.
비가격 세부지표별 배점도 변경되었는 바, ‘주민수용성’ 지표의 배점은 8점에서 4점으로 축소되고, ‘국내사업실적’ 지표는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산업∙경제효과’ 지표 배점은 16점에서 26점으로 확대되고, ‘거점∙유지보수’ 지표가 8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후 지표별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점 26점의 ‘산업∙경제효과’ 지표는 구체적으로 ① 국내 투자, 고용창출도 등 국내 경제 기여 종합 평가(6점), ② 기자재소재 공급망 구축 기여 등 종합 평가(16점), ③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공공 출자지분 비율 평가(4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점 8점의 ‘거점∙유지보수’ 지표는 ① 시공∙운영∙관리 관련 인프라 투자, 인재양성∙고용창출 노력 및 계획 (2점), ② 프로젝트 수행능력, 국내외 풍력 개발 실적, 장비∙선박∙항만∙인프라 등 이용 계획과 차질 시 신속 대응 대책 (3점), ③ 완공 후 유지∙관리계획, 전력공급∙발전∙운영 중단 및 고장 위험관리 계획과 신속 복구 대책 (3점)으로 구성됩니다.
라. 상한가격 및 기준 전력거래가격
공고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한가격(SMP+1REC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 공고에서는 경쟁입찰 선정결과 발표시에 상한가격을 공개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공고에서는 상한가격이 사전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공고는 상한가격을 육지 및 제주로만 구분하여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2024년 공고는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을 구분하고, 육지 및 제주를 추가로 구분하여 상한가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계통연계비용은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선정 사업자는 아래의 “SMP+1RECx가중치” 계약방식으로 산출된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계약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지침 별표2에 따라 산정되며,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참여 유의사항
신청 시 입찰용량은 발전사업허가 용량의 90% 이상 110% 이하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나, 입찰 접수종료일까지 허가권자에 발전사업변경허가(설비용량에 한함)를 신청완료한 경우에는 발전사업변경허가 신청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전사업변경허가 승인을 득하고 센터 및 매매계약 체결 대상 공급의무자에 알려야 하며, 기한 내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또한,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단지의 발전사업변경허가를 득하여 설비를 교체(예정)하고, 교체(예정) 설비용량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체(예정)설비용량의 90% 이상 110%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아래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육상풍력에 대한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나, 해상풍력의 경우 기존에는 100MW 이하는 54개월, 100MW 초과는 60개월로 준공기한을 두고 있던 것에 비해 준공기한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위 기한 내에 사용전검사 완료가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 선정용량별 지정된 횟수 및 연장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준공지연에 대한 벌칙으로서 낙찰가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와 송∙배전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통접속 지연 등 풍력 선정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서의 평가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가격지표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가격지표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1차 평가점수가 낮거나 일부 평가지표 점수가 최소기준 이하일 경우 2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비가격지표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입찰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사업자 선정에 변별력을 갖지 못하였다는 고려에서 보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평가 배점 대비 변경된 지표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배점의 구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인허가 사항 및 인허가 기관들로 인해 인허가 획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에 대한 사용전검사의 완료기한이 완화된 점도 주목할만한 변화로 보입니다. 설치기간 연장과 더불어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설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낙찰가 감액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1MW 이상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PPA 중개시장 시범운영이 적용되며 RE100 참여기업 36개사와 매칭기회가 제공됩니다. 이행 조건에 부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재생에너지 펀드』 심층 평가 가점부여,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 중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계약파기·변경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운영 입찰 시장 참여 제한 등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금번 시범운영을 통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수요경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PPA 중개시장은 제한적 시범운영 단계이므로 향후 운영이나 제도개편 추이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