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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및 규제 관련 동향
1.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지난 2024. 9. 26.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본건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2023. 11.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하여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2024. 6. 13.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 8. 21.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하였고, 본건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맞춰 같은 날 기관·외국인투자자가 국내 법규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유형별로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발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법안을 종합한 본건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관련 확인 의무 신설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이하 “기관투자자”)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하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합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되며, 또한,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추가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형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그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됩니다.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시행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이 2024. 10. 17.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 편,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۰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 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하며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초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여 상각, 세제혜택(법인세 손금 산입)을 받으면서도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및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는데, 명의도용 등 채권۰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합니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 바,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라. 과도한 추심 제한 및 이를 통한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④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른 단기매매차익반환 예외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선고
1.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의의 및 그 예외의 판단기준
자본시장법상의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액반환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가 ‘주식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식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부정보이용’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자가 단기매매를 통해 차액을 얻기만 하면 이를 주권상장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제172조 제1항에서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내부정보이용과는 무관한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액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에,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۰인가۰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۰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을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예외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법 제17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 내지 제13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단기매매차액반환 예외규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조차 없는 주식거래의 유형에 대하여는 애당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 대법원 역시도 같은 견지에서 ‘구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의 단기매매차액반환 예외규정이 한정적 열거조항이기는 하나, 법원의 해석으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법원은 일관되게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의 자발성’ 내지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법령이 아닌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일부 하급심 판례가 해석에 따른 예외를 인정한 것을 제외하면,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예외를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4. 5. 29. 최초로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2. 본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피고에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2012. 2. 29. 원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하여, 피고는 2016. 5.경까지 주채권은행으로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주관하였습니다.
위 공동관리절차 과정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2012. 11. 1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무담보채권 중 66% 정도가 출자전환되었고(‘1차 출자전환’), 원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무담보채권 중 28% 정도가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2차 출자전환’).
이후,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고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약 100억 원의 채권을 추가로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채권 일부를 출자전환(‘이 사건 출자전환’)하여 원고의 보통주 1,743,276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단가 2,265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부터 6개월 이전 내지 6개월 이후의 기간에 원고의 주식을 매도하여 원고의 보통주 1,743,276주를 단가 2,337원 내지 3,900원에 각 매도(‘이 사건 주식매도’)하여 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액 반환규정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3. 본 대법원 판결의 쟁점 및 심급별 판단
가. 본 대법원 판결의 쟁점
이 사건 판결에서는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자전환이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 이 사건 출자전환이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예외가 되는지 (3) 단기매매의 선행거래(이 사건 출자전환)와 후행거래(이 사건 주식매도) 중 하나의 거래에만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액반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각 쟁점에 대한 십급별 판단
(1)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가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과 이 사건 주식매도를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내용이 직접 이 사건 출자전환 내지 이 사건 주식매도를 명한 것이 아닌 이상,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거래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 판결역시도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는 특정한 법령에서 직접 거래를 명하거나 거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내지 그에 준하는 경우”라고 해석한 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직접 이 사건 출자전환 내지 이 사건 주식매도를 강제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자전환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하급심 판례와 동일하게 이 사건 출자전환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주채권은행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38.8%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사건 출자전환에 관한 의결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출자전환이 원고의 상장폐지를 막을 방안 중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유일한 방안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이 사건 출자전환이 피고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 판결은, 제1심 판결과 달리, 이 사건 출자전환은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라는 단체법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준수하는 것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한 피고의 주식취득에 임의성 내지 자발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도 이 사건 출자전환이 원고의 상장폐지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점, 이 사건 출자전환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대상이 되는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이유는 종전 금융채권자협의회의 반복된 1۰2차 출자전환 결의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출자전환은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출자전환을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으나, 제2심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선행거래(이 사건 출자전환)와 후행거래(이 사건 주식매도) 중 하나의 거래에만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도 구체적 근거는 설시하지 않았으나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제2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본 판결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원의 해석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존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인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하나의 거래에만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처음으로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하나에만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해석을 명확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