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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IP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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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IP 이슈리포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나희수 변호사




1. 들어가며

  미디어۰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1는 2024. 3. 미디어۰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۰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수립۰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미디어۰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하는 과도한 유료방송 규제를 철폐하고 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디어۰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디어۰콘텐츠 산업 관련 법제 전반을 개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디어۰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10. 14.부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영 제4조제8항 삭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⑨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⑧ 법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 「방송법」 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방송법 제8조제9항,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8항). 이러한 규제는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운영과 성장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제8항을 삭제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 폐지(영 제53조제1항제2호가목 삭제)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۰운용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۰운용해야 한다.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۰라디오방송채널۰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삭제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삭제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라. 삭제

3. 삭제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하여야 합니다(방송법 제70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가목). 그런데 현재 종합유선방송은 평균 271개 채널(최저 186개, 최대 306개), 일반위성방송은 281개 채널을 운영 중으로, 「방송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채널 수인 70개를 크게 상회하는 개수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액 점유율 규제와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미디어۰콘텐츠산업에서 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۰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최소 규제 체계’로의 개편을 주요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 등 기존 규제들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۰콘텐츠 산업 관련 법제도의 전반적인 재편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미디어۰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국내 미디어۰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4.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출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