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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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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팀 이슈리포트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상영 변호사1



1.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배경

  2024. 10. 22. 일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게임산업법") 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2025. 10. 23. 시행됩니다.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0. 8.까지 확률형 아이템 위반으로 적발된 게임사 중 해외게임사가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이고, 또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며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뒤 환불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서버를 종료하는 소위 '먹튀'식 운영을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등 그간 해외게임사들은 국내법을 위반하여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고, 국내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위와 같이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여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가. 국내대리인의 지정의무 및 대리범위

  개정 게임산업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사항의 이행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1항). 

 

①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유통질서,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사행성 조장 방지 관련 사후관리 보고의 이행
 

②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나. 국내대리인의 지정

  지정되는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여야 하고(개정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2항), 해외 게임사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개정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5항).

  해외 게임사는 게임물의 약관에 ①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개정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다. 국내대리인의 효과

  국내대리인이 개정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1항(사후관리 보고 및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외 게임사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개정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4항).


라.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개정 게임산업법 제48조 제1항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무자인 해외 게임사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게임산업법에는 이러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해외 게임사들의 확률형아이템 획득 확룔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소위 ‘먹튀’식 운영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해외 게임사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시의 제재조치가 2,000만 원의 과태료에 그친 것과, 모든 해외 게임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지정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합리적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상영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부분 파트너 변호사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바 있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과 법률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