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이슈리포트 - 2024. 10. 22.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 내용
2024. 10. 22.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홍민우 변호사
1. 들어가며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합니다)이 2024. 10. 22.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제도, 실증규제특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와 공무원 면책과 포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4. 10. 22.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는 ① 신속확인(신속처리)제도 ② 임시허가제도, ③ 실증규제특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ICT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참조).
2.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마련(제37조 제4항 및 제38조의2 제7항 신설)
제37조(임시허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관계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검토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었고, ② 기존 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게 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3.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40조의 2 신설) 및 포상(제40조의 3 신설)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면책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시사점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하였던 기업들이 신기술·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성장을 이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규제 샌드박스 승인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점, 선정 후 특례기간이 짧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2024. 10. 22.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은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은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와 포상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도 관계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이는 바,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