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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팀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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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팀 이슈리포트 - 외국환거래 검사 및 자율점검 제도

외국환거래 검사 및 자율점검 제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기섭 관세사




1. 외국환거래 검사 및 자율점검 제도 개관

가. 외국환거래 검사 제도

  외국환거래는, 회사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회사의 외국부동산 취득, 해외자회사 지분 취득, 해외지사 설치, 해외지사의 거래 등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율을 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외국환거래는 원인행위(계약 등)와 결제행위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은 원인행위와 결제행위 모두를 규율합니다. 즉, 외국환거래법령이 ‘자본거래’로 규정한 회사의 외국부동산 취득, 해외자회사 지분 취득, 해외지사 설치, 해외지사의 거래 등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거래 전에는 사전신고의무, 거래 후에는 사후보고의무와 기타 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합니다. 상계, 제3자 지급·수령, 기간초과지급 등 특수한 유형의 결제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결제 전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외국환거래 검사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외국환거래의 적법성·적정성을 검사하는 행정조사를 말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수출입가격의 조작, 허위 수출입신고 등 무역범죄 단서의 확인 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입건되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는, 세관 조사반의 외국환거래 검사 착수 전에, 대상 기업에게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양식을 제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 조사반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 시 대상기업이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인정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2. 외국환거래 검사 및 자율점검 제도의 개편

  관세청은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의 시행(2024. 10. 중)을 통하여 외국환거래 검사 제도의 개편을 예고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은 종전까지 검사 절차와 제재로 나누어 규율하던 외국환거래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위 훈령의 핵심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실시해왔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기반의 서면 검사 제도로 활성화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즉, 종전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는 외국환거래 검사(실지 검사) 절차에 부수한 자료 제출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실지 검사가 확정된 기업은, 일정기간 자사에 상주하는 세관 조사반의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에 응하고 조사반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수동적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자율점검 제도는, 이미 실지 검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변하도록 한 단답형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관 조사반이든 대상기업 관계자이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서면 검사 절차에서는 기업들이 자사의 외국환거래의 적법성·적정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관세청은 그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검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외국환거래 검사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서식도 종전의 단답형 설문 방식에서, 자율점검결과표, 점검결과 상세내역,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로 개선되었습니다. 위 개선 양식은 대상기업이 자사의 외국환거래의 전모를 유형 별로 요령 있게 정리한 후, 각 거래 별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 이행 대상인지 여부, 의무 이행 대상이라면 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시사점 –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25년부터는 외국환거래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수의 기업들이 자율점검표 기반의 서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서면 검사 대상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작성 및 제출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기업들은 상당기간 세관 조사반의 상주를 수반하는 실지 검사 대신,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로 외국환거래 검사(서면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적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서면 검사로 종결할 수 있었던 검사 절차가 종전과 동일하게 실지 검사로 전환될 수 있어, 그에 따른 상당한 절차적 부담과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 서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