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특히 “금융규제 분야”의 경우 그 제도적 근거가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요구하는 절차(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관련 법령상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37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고, 2024년 3분기 정기신청 기간(9. 16. ~ 9. 27.) 동안 총 18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정도로 각종 기업 및 금융회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근 지정사례와 개편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최근 지정사례
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나(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등), 일부 금융회사 등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지정을 통하여 내부업무용 시스템(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되고 있으며, 2024. 9. 27. 기준 14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4. 8. 18.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SaaS 활용을 포함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예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 규제샌드박스 및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제특례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나.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금융기관은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으나, 인가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는 없는 것인바(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등), 특히 자금의 대출 및 이와 관련한 심사 및 승인 업무 등은 은행 상호간 위,수탁할 수 없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합니다(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앱(App)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권 경영·영업 제도·관행 개선방안(2023. 7., 금융위원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발표된 것으로서,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각종 규제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이른바 “트래블월렛” 서비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신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고, 보유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외국환거래규정 제2-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고, 보유한도 역시 최대 300만원까지로 상향하여 해외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해외여행시 고액 거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한 번의 충전으로 편리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와의 비용정산 등이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3. 혁신금융지원서비스 지정제도의 최근 개편사항 및 시사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상시 운영 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을 거쳐 신청서 작성을 하는 구조로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 절차가 다소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4. 5. 3.부터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고, “지정 신청기간”을 사전에 공고한 뒤, 해당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혁신금융지원서비스 지정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 시 최대 12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 내에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입니다.
해당 개편을 통해 혁신금융지원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절차가 보다 간소화, 신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수요조사 컨설팅이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 신청기업들로서는 스스로 규제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 주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핵심요건으로서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의 경우 현행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특례를 요청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금융규제분야를 비롯하여 AI기술 등 신사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들을 자문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심사신청을 비롯하여 관련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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