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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팀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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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팀 이슈리포트 -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미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진영 변호사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의 개정 배경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4. 2. 6. 개정, 2024. 8. 7. 시행)은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미주,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중동지역 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2024. 8. 6. 개정하였으며, 해당 시행령은 2024. 8. 7.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①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②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내용,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및 ④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 추가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⑤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24. 12. 일몰 예정이던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2027. 12.까지 3년 연장하였는 바,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의 개정 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는 기존에는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로 구분되던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및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연료에는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바이오항공유∙바이오메탄올∙바이오에탄올이, 재생합성연료에는 재생합성디젤∙재생합성항공유∙재생합성메탄올∙재생합성가솔린이 포함되며,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에는 유화연료유∙디메틸에테르∙그 밖에 탄수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하여금 개정된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내용 

  개정 시행령 제42조의3은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내용으로 원료의 종류, 투입량, 투입공정, 생산유종, 친환경정제원료 확인자료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개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1호는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 추가 및 전담기관 지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제4호는 지원 대상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제41조의2 제1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사업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지원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개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은 이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개정 전 시행령은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석유수입부담금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4. 12. 31.로 정하고 있었는 바, 개정 시행령 제27조는 이와 같은 지원의 시기를 2027.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바. 기타 개정 사항

  개정 시행령 제33조 제6호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생산유종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제45조 제4항 제16호의2 및 제18호를 통해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접수 및 확인, 법 제39조 제5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추가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함께 2024. 8. 7.자로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역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을 통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강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번 개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행위가 추가되고, 변경 등록 의무사항이 추가되는 강화된 규제사항이 존재하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