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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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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美 재무부 및 국세청, 법인 대체 최저세(CAMT) 관련 규정 발표

美 재무부 및 국세청, 법인 대체 최저세(CAMT) 관련 규정 발표


1. 발표 배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 8. 16.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하였습니다. IRA에 따르면,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조정된 회계상이익(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 이하 “AFSI”)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금액에 15%의 세율로 법인 대체 최저한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가 부과됩니다. CAMT는 2022. 12. 3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나,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실제 미국 100대 기업의 평균 연방 법인세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액과 CAMT 중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 9. 12. CAMT의 적용에 관한 세부 제안 규정들(89 FR 75062)(이하 “본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규정은 CAMT 시행을 위해 이미 발표된 공지 2023-07, 공지 2023-20, 공지 2023-64 및 공지 2024-10을 확장 및 수정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본건 규정은 600페이지에 달하여 매우 방대하나, 핵심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AMT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AFSI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건 규정은 AFSI의 산정 관련 규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ASFI 산정 시 대상 법인뿐 아니라 해당 법인과 단일 고용주로 취급되는 다른 법인(파트너십 포함)의 것도 합산됩니다. 단, 본건 규정에 따르면, 3년의 기간 도중 두 법인이 단일 고용주로 취급되지 않게 된 경우, 단일 고용주 요건을 충족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두 법인의 ASFI가 합산됩니다. 법인과 그 파트너십을 단일 고용주로 취급하는 경우, 본건 규정은 CAMT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AFSI를 지분율로 제한하지 않고, 파트너십의 전체 AFSI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본건 규정에 따르면, AFSI 산정 시 광범위한 비과세 거래(예: 조직 개편, 납입 자본금, 분배금 등)에 대한 회계상이익은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본건 규정은 통제된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연방 및 외국 세금,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하여 과거 발표되었던 사전 지침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 규정은 인식 및 비인식 거래(recognition and non-recognition transactions)에 대한 사전 지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본건 규정에는 기존 사전 지침에는 없던 내용도 다수 추가되었는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규정은 각 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시행일을 제안했습니다. § 1.56A-1부터 § 1.56A-4까지, § 1.56A-6부터 § 1.56A-11까지, § 1.56A-13, § 1.56A-14, § 1.56A-17, § 1.56A-26, § 1.56A-27, § 1.59-2부터 § 1.59-4는 2024. 9. 13. 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 1.56A-5(§ 1.56A-5(l)(2)(ii) 및 (iii) 제외), § 1.56A-12, § 1.56A-15, § 1.56A-16, § 1.56A-18부터 § 1.56A-25는 본건 규정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는 날짜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 1.56A-5(l)(2)(ii) 및 (iii)는 2024. 9. 13. 이후 본건 규정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1.1502-2, § 1.1502-53 및 § 1.1502-56A는 연장 없이 소득세 신고일이 연방 관보에 본건 규정이 게재된 날짜 이후인 연결 신고 연도에 적용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3. 시사점

IRA에 따라 부과되는 CAMT 및 이를 구체화한 본건 규정은 미국 정부가 세수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투자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건 규정은 납세 대상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일부 법인은 그 해석과 분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미국 기업 및 미국 내 자회사를 둔 우리 기업 등 관련 법인은 본건 규정과 관련하여 CAMT 적용 대상 여부인지 등에 관한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