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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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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최근 발표(2024. 8. 8.)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주요내용

최근 발표(2024. 8. 8.)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의 발표 배경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의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고 있어,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국내 풍력 설비 보급 용량을 18.3GW로 전망하고 있는데, 태양열 설비 용량 53.8GW와 함께 이는 2030년 전체 예상 발전량의 21.6%에 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24. 5. 1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상풍력에 관하여는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여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하며, 공급망 강화를 중심으로 경쟁입찰시장의 운영, 평가를 개선을 위하여 입찰 물량, 시기, 평가 등의 로드맵 발표를 예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2024. 8. 8.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2.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의 내용

가. 입찰 시기 및 주기

경쟁입찰 시기 및 주기 : 연 1회, 4/4분기 -> 연 1~2회, 2/4분기(정기 공고), 4/4분기(필요시 추가 공고)


나. 입찰 공고물량(2024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



2024년도 풍력 경쟁입찰 시기 : 10월 공고 예정


다. 입찰 평가 개선안

1) 평가 체계 : 2단계 평가 도입 및 상한가 공개
1차 평가 : 비가격지표 평가로, 공고물량의 120~150% 선정(컷오프)
2차 평가 : 1차 평가 선정 사업 대상으로 가격 경쟁 추가(상한가 공개)
→ 1차 평가 점수 + 2차 가격 점수 합산하여 최종 선정

2) 비가격지표 : 배점 확대 및 지표 신설



비가격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국내사업실적을 삭제하고 자원안보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산업경제효과에 안보 효과를 포함시키고 공공역할 강화를 위하여 공공 효과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적기 준공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점·유지보수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3) 이행관리 : 입찰시에 제출한 주요계획 등을 주기적·단계별 점검·확인하고, 미이행시 구체적인 페널티 요건 명시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라. 풍력 경쟁입찰 제도 개선방향

1) 부유식 : 고정식과의 차별을 고려하여, 별도의 입찰시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2) 공공 : RPS(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민간과 공공에 적정한 비중의 물량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비가격지표상의 산업경제효과에 공공 부분 포함하여 평가할 예정이고,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3) 준공기한 : 설비용량별 구간 세분화하여 구간별 준공기한 개정(단위 : 개월)



4) 가중치·계약 : 가중치(신·재생에너지원 공급인증서)는 입찰 당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1개의 사업에 대해서 다수의 공급의무자와 1대 다수의 계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 2024년도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나, 2025년도부터는 기존 4/4분기가 아닌 2/4분기로 앞당겨져서 실시되고, 2/4분기에 입찰이 실시된 후에 입찰수요 및 부족한 물량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4/4분기에 추가로 입찰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입찰의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 연간 풍력 보급 목표 및 궁극적인 풍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부유식 해상풍력과 고정식 해상풍력이 별도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고정식 해상풍력에 비하여, 1.5배 내지 2배의 개발비용이 발생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동일한 입찰방식에서는 입찰 참여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고정식 해상풍력의 입찰을 분리함으로 인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에 좀 더 많은 입찰을 참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고정식 해상풍력에 비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은 REC 가중치가 높아 부유식 해상풍력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찰 방식의 분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기존의 입찰가격 및 비가격지표를 동시 배점으로 판단하던 이전의 평가방식과 달리,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만을 가지고 평가하여 2차 평가에서 가격 지표를 포함시켜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변화 역시 국내 공급망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비가격지표의 경우 국내사업실적은 삭제되고, 거점·유지 보수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산업경제효과 중 안보·공공 항목이 추가되는 등, 실제 국내 공급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입찰가격의 상한가를 공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국내 공급망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준공기한에 대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100MW 이하 프로젝트는 기존 54개월에서 60개월로, 100MW 초과 프로젝트에 대하여도 기존 최대 60개월이 아닌, 각 72개월과 78개월로 기존 대비 1년에서 1.5년 정도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쫓겨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더 완성도 높은 해상풍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