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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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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팀 이슈리포트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신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형주 변호사




1.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 기본 방향

  행정안전부는 2024. 8. 13.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력 제고 및 기업활력 제고, ②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출생 및 양육지원과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 ③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민 편의 증진, ④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및 유사대상 간 형평성 제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제고 지원에 관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크게 지역 활력 제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활력 제고

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지특법 §75의5③·④ 신설) 

②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를 임대주택 활용 시(2025. 12. 31.까지 임대차계약체결, 2년 이상 임대활용의무) 신축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 §33③ 신설)

③ 법인·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간 연장(지특법 §79)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의료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 등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익성 등 고려 의료기관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22⑧, §27②, §30②, §37, §38①·④, §38의2, §40, §40의3제1호, §41⑦)
     
  • (교육시설) 학령인구 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 양질의 교육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41①, §42②, §43③, §44①·②)
     
  • (문화시설) 부족한 국·공립 문화시설을 보완하여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44의2, §52, §53)


⑤ 농어촌지역 인구 유입 및 1차산업 보호·지원 등을 위해 귀농인,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16)


2) 기업활력 제고

①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 지원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을 2026. 12. 31.까지 2년간 연장하여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지방세법 제1779호 부칙§12)
     
  •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점 산정기준을 월평균 금액 36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용확대 유도 및 기업부담 완화(지방세령 §85의2②)


②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 신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상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설(지특법 §57의5 신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취득시 취득세 25% 감면 신설(지특법 §76④ 신설)


③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 연장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지원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57의3①)
     
  • 기업의 경영개선 및 부실자산 정리 등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지원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57의2⑤)


④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지방세법 §102의2~8 등)


나. 민생안정 지원

  민생안정 지원에 관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크게 출생 및 양육 지원, 취득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및 양육 지원

①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22의2①)
     
  • 2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설(지특법 §22의2② 신설)


②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직영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연장(지특법 §19①·②)
     
  •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으로 감면확대 및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 및 신설(지특법 §19①·② 신설)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대상에 어린이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추가(지방세령 §79②)



2)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

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17①, §29④)
     
  • 한센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17의2①·②)


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등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원시취득자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 §33의2 신설)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한도 상향 등 지원 강화(지특법 §36의3)


③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31·§31의3)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소규모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31⑥)


④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 3년간 25% 감면 신설(지특법 §31⑦ 신설)

⑤ 과세기준일(1. 1.) 지나 사후적으로 폐업신고가 완료되더라도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지방세령 §40)

⑥ 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노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7. 12. 31.까지 3년간 연장(지특법 §70)

⑦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내진보강 건축물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지특법 §47의4③·④)



다.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에 관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크게 납세자 권익 보호,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 권익 보호

① 지자체 선정 대리인 등 요건 완화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기본법 §93의2)
     
  •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신청금액 기준도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기본법 §93)


②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납세자의 경정 등 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익일로 적용되도록 납세자 권익 확대(기본령 §43)

③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에 대하여 연납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납 공제율 24년 5%, 25년 이후 4% → 24년 이후 5%로 상향 조정(지방세령 §125)


2) 국민 편의 증진

①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1개월간 공고” 절차 없이도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징수법 §104)

② 포장·품질 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담배를 폐기하려는 경우 제조장 등으로의 반입절차 없이도 공제·환급이 가능토록 간소화(지방세법 §63①)

③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증서 발급을 위해 면허분 납부확인 필요 시 지자체장이 면허부여기관으로 납부사실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지방세령 §52②)



라.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에 관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크게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유사대상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① 상속받은 차량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폐차하여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합리성 제고(지방세법 §9)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 중 체납·징수 규정이 미비한 관계법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체계 구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3)

③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감면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과세체계 정합성 제고(지특법 §57의2⑤)


2) 유사대상 간 형평성 제고

① 종업원 수 50명 초과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가 공제되는 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지방세법 §84의5)

② 선박에 대한 유사 감면대상 간 요건이 상이한 “사업등록 기한”을 동일하게 과세 형평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지특령 §30)



마. 기타

  그 외의 기타 개정안으로는 ①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기본법 §28), 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기본법 §40), ③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기본법 §56), ④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기본법 §56), ⑤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기본법 §150), ⑥ 취득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징수법 §77), ⑦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징수법 §92), ⑧ 성실신고 대상 법인 세율 조정(지방세법 §130의20), ⑨ 가상자산 과세 유예(지방세법 제19230호 부칙 §81), ⑩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지특법 §6 등), ⑪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지특법 §20·§71), ⑫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명확화(지특법 §57의2④), ⑬ 사업재편 승인기업 감면 범위 명확화(지특법 §57의2⑧), ⑭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 현행화(지특법 §58의3④), ⑮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 규정 정비(지특법 §78)등이 있습니다.



3.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향후 추진일정 및 시사점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2024. 8. 14.부터 2024. 9. 9.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지원을 중점 추진하되,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 및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있어, 지방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지역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주민세 면제 기준 완화, 최근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생안전 지원을 위하여 신설된 양육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 및 어린이집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 신설 및 연장 등도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제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하여 민생안전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시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등을 개선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을 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