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IP 2024-07-29
  • 공유하기

    1. URL

IP 이슈리포트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채윤석 변호사




1.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 5. (금)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본건 고시’)를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본건 고시는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고시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본건 고시 개정은 ①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고(4건), ②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며(3건), ③ 기존 기술범위를 보다 세분화·구체화하였습니다(24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① 보호구역의 설정 등 보호조치이행(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② 기술 수출 시 정부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③ 해외인수·합병 시 정부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술 기업들은 본건 고시 개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신규지정 : 4개 대상 기술



나. 해제 : 3개 대상 기술



다. 변경 : 24개 대상 기술





3.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을 신규지정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②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을 해제함으로써 해당 기술 보유 기업들의 보호조치이행을 비롯한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③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였던 기술명을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기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① 보호구역의 설정 등 보호조치이행, ② 기술 수출 시 정부심의, ③ 해외인수·합병 시 정부심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술 기업들은 상시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과 본건 고시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