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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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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팀 이슈리포트 - 상장회사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업종 사전예고

상장회사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업종 사전예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영웅 변호사1



1.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업종 검토 

가. 수익인식 회계처리

  수익인식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된 횟수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6회(50%)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종 중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선정하여 해당 회사가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 및 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 및 배경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되, 5단계 수익인식모형(1단계 - 고객과의 실질계약 식별, 2단계 – 고객에게 부담하는 수행의무 식별, 3단계 – 고객으로부터의 수령대가 산정, 4단계 – 대가의 수행의무별 배분, 5단계 – 수행의무 이행 시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의 범주별로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충실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비시장성 자산평가

  비시장성 자산(비상장주식, 영업권, 개발비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된 횟수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6회(약 50%)에 해당합니다.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방식의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 거래금액 혹은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이 큰 회사(전 업종) 중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자산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주석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① (비시장성 자산 인식) 비시장성 자산 취득 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확보, 관련 약정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파악,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 이슈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② (평가방식 점검) 거래 상황에 적합하고,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하되,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가정의 합리성과 투입변수의 신뢰성이 확보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③ (주식 공시사항 점검) 정보이용자가 공정차기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된 횟수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3회(약 25%)에 해당합니다. 최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시킬 목적으로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금융감독원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이 큰 회사(전 업종)를 대상으로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기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회사의 이익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 특수관계자 거래는 회사 기업가치 판단의 기초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회사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 수익인식 및 충분한 수준의 주석 공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2024년 최초로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 업종 중 무형자산 관련 수익 변동이 큰 회사 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가상자산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가치측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자신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모두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주석 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 12. 20.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의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공개를 위해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므로 회사 및 감사인은 관련 업무 수행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사점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2025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상장회사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향후 중점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전 예고된 중점심사 사항(회계이슈∙업종)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등 금융당국의 심사 대비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이영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A 및 기업법률자문팀 소속으로 대규모 M&A 딜에 다수 참여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CFA Charter 자격을 겸비하여 회계∙세무∙재무 전문성을 활용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