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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대응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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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이슈리포트 Vol.5

금융자본시장 이슈리포트 Vol.5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예린 변호사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및 규제 관련 동향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지난 2024. 1.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거래계획 사전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2024. 7. 24. 시행), 주식리딩방 등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 2. 13.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2024. 8. 14. 시행). 한편,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유권해석에 따른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에 제도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거래계획 사전보고의무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원칙적으로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의 거래를 하기 전,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일단 거래계획을 보고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거래계획보고자는 제출된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을 거래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래계획 보고의무를 지니는 자가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체계 강화 

  최근 주식리딩방 등의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도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진입-퇴출규제를 정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변경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하지 않던 과거의 규정과 달리,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투자자문업 이외의 경우로 대가를 지급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경우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로써, SNS를 통한 주식리딩방의 운영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전행위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특수의 영업행위 규칙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적격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말소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되어 부적격 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수단의 법제화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내지 유권해석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방법을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제방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신탁·랩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상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의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품성신탁의 투자자보호의무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그 계약적 특성으로 특히 투자자보호가 곤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성년자·장애인·유족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정 수익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행정지도로 운용중인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및 금융감독원에의 보고의무 역시 명문화되며,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하위 법령에 규정화 될 예정입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규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 7. 18. 새롭게 제정되어 2024. 7. 19.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를 때에도 자본시장법에서와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가 금지되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지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발행 코인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공개의 경우, 가상자산의 탈중앙화적 성격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게 생성되는 미공개중요정보공개를 막기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와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규제대상자를 자본시장법에 비하여 폭넓게 규정하였으며, 특수관계인 발행 코인거래금지의 경우 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거래가 금지되는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본시장법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용자 예치금 관리의무 및 운용방법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은행’이 해당 관리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한 자산에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의무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도록 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하위 법령은 그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신고시 요구되던 비율인 70% 비율보다 그 비율이 상향된 것으로,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금융 관련 법령 개정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4. 1. 9.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여신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② 구 대부업법상 허용되던 여신금융기관 이외에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권의 양도가 허용되며, 외국은행(국내지점)의 해외양도에 대한 유통이 보다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보험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4. 2. 6. 개정 손해사정업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업무 수행·위탁 시 준수사항 구체화하여, ①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③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손해사정업 관련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금지의무가 신설됩니다(2024. 8. 7. 시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검토


1. 문제점

  최근 홍콩 H지수1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 ELS”)에서 대량 손실이 발생하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고 주요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자율배상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배상비율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ELS는 주가가 일정 기준점 아래로 떨어져서 녹-인 구간(Knock-In Barrier)에 진입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서, 투자자는 만기에 홍콩 H지수가 일정 기준점 이상이라면 약정 수익과 원금을 판매사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일정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ELS를 비롯하여 과거 2008년 ‘키코(KIKO) 사태’를 일으킨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2019년 대규모 펀드 사기 사태에서 문제된 DLF 펀드 상품 등은 모두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대폭 발생할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서 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고2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한 바 있고, 2021. 3. 25.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사태가 재발하여 지난 2년여간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2024. 4. 23.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기존 규제 내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자체가 제한되나,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이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인 경우로서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는 그 판매를 허용됩니다(이러한 예외적 허용에 의거하여 홍콩 ELT 상품이 판매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과정에서 ①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투자성향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낮게 분류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②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제조자 뿐만 아니라 판매사에 대해서도, 위험구조 분석과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을 하지 않는 행위, 목표시장을 설정하지 않거나 목표시장 외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 대하여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취소되며 이 절차를 미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투자자로부터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손실가능성,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가. 실태평가 실효성 제고

(1)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실태평가 강화

  현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의 반영 여부 등 기본적인 체계 마련 위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갖춘 상태이나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등 일부 운영이 미흡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으로 평가항목을 별도 분리하여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2) 민원 급증 시 실태평가 조기 실시

  현재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 시까지 실태평가를 통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민원건수 급증4시 급증 원인 및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합니다.

(3)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실태평가 강화

  현행 실태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관련 별도 실태평가 곤란한 상황인 바, 이를 감안하여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5 항목에 반영합니다.

(4) 전자금융사고 실태평가 반영

  현행 실태평가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만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금융의 디지털화 등을 고려하여 전산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실태를 평가합니다.

(5)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행위 실태평가 반영

  현행 제도에서는 민원인 의사에 반하여 오로지 민원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태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합니다.


나.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①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하여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②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 등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③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평가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하여 평가등급 상향 기회 제공하고, ④ ‘우수’ 등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익년도 자율진단을 면제하여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금융회사의 실태평가의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4. 시사점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ELS 사태에서 여전히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남으로써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사전에 내부통제기준과 투자자보호장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금융당국의 금융상품 판매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중국 본토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50개 우량기업 주가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수 
  2.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계약 등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② 금융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 업권 평균보다 50%p 이상 높은 경우
  5. 계량평가: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 부여, 비계량평가: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