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이슈리포트 - 미국 특허청(USPTO) 2024. 2. 13.자 지침
지침은, 인공지능 지원 발명(AI-assisted inventions)에 대한 발명자 지위 분석은 자연인이 발명품에 상당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반드시 자연인이 발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특허청은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전통적 기준인 ‘Pannu 요건’ (Pannu factors)을 고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아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① 발명의 착상(conception) 또는 완성(reduction to practice)에 중요한 방식으로 기여할 것
② 전체 발명품 차원에서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 품질면에서 미미하지 않은 기여를 할 것
③ 잘 알려진 개념이나 기술의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
또한 지침은 인공지능 지원 발명(AI-assisted inventions)에 있어 사람의 기여도가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확한 테스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침은 위 분석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대략적인 가이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단순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한 기여를 구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 단순히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을 진보적이라고 인식하고 평가한 사람이 반드시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를 가져와 이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또는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만들어진 발명품에 설계, 구축, 훈련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 특정 문제의 관점에서 특정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 구축 또는 훈련하는 사람이 발명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발명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단순한 소유권이나 감독 자체만으로는 상당한 인간의 기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자연인은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청구항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지침은 ‘상당한 기여’ 판단은 청구별, 사례별로 이루어지며, 각 사안별로 고유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판단이 애매한 영역은 법원과 미국 특허청에 의하여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침은 2024. 5. 13.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도 발명자가 인공지능 지원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청구별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발명 프로세스에서 인간의 기여분을 문서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① 사용된 기술, 특정 문제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설계, 구축, 훈련된 정도, 그러한 설계, 구축 및 훈련의 성격 및 세부 사항
② 해결해야 할 특정 문제 또는 성취해야 할 결과를 설명하는 프롬프트, 인공지능 시스템 출력, 후속 실험 및 출력 관련 개선(추가 프롬프트 또는 독립적 실험 포함)을 포함하여 수행한 단계들
3. 대륙아주 코멘트
미국 특허청의 지침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 및 행정명령을 확인하면서,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significant contribution’(상당한 기여)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안별, 청구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전에 상당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륙아주는 관련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및 미국 특허청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