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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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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법령 관련 이슈리포트 - 도심항공교통법령의 시행 및 그 시사점


도심항공교통법령의 시행 및 그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2


1. 도심항공교통(UAM)의 의미 등


  오랜 기간 동안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도시 과밀화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의 정체와 대중교통의 포화 그로 인한 탄소배출량의 증가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라 한다)은 이러한 대도시의 과밀화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써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UAM은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보다 빠른 화물의 운송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교통 체계입니다. 현재 개발되는 UAM의 다수는 자율 또는 자동차 ‘전기동력분산수직이착륙(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형으로서 친환경적이고 주문형 교통 서비스의 기능도 가능하여 다른 운송수단과 대비할 경쟁력 있는 도심내부 도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3 이처럼 UAM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 관계 법령은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 이하 ‘버티포트’라 합니다)의 설치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UAM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함에 반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2. 도심항공교통법령의 주요 내용


  국회는 2023. 10. 2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도심항공교통법의 입법목적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교통 편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 10. 24. 공포되어 2024. 4. 25. 시행 예정인 도심항공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있도록 함(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있도록 함(제7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있도록 함(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할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5조. 제16조 제19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제20조·제21조)
  •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시책, 전문인력 양성·관리 국제협력·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2024. 2. 26. 도심항공교통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공개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하였는데,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시설을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추가로 기본시설을 필수시설과 부가시설로 구분함(안 제2조)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제4조에서 제시한 사항 추가되어야 사항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고려해야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실증사업자의 장비‧인력 지정기준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7조)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절차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 버티포트로 지정받을 있는 시설 형태를 구분. 또한, 버티포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유형 등급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10조)
  •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시설‧인력 지정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12조)
  •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수준을 규정하되,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규제신속확인에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15조)
  •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있어 필요한 의무보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연구개발사업을 있는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해외진출 국제협력을 위탁할 있는 기관을 정함 (안 제19조∼제21조)
  •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위탁할 있는 업무와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22조)
  • 준공확인증명서 받기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23조)
 

3. 시사점


  혁신적 모빌리티인 UAM의 상용화를 위해 세계적인 유수기업의 기술개발과 선도국 정부들의 안전성 검증 제도 마련이 한창으로 국가적 차원의 속도전·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 경쟁력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딜로이트社 4위 평가(2022), KPMG社 5위 평가(2023))되는데, 세부적으로 기술·산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나 제도적 준비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도심항공교통법령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도심항공교통 여건은 소위 ‘족쇄’가 되는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이 마음껏 실제 환경·도심에서 비행할 있게 되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유관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번 새롭게 시행되는 도심항공교통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에 부합할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은 해양·수산, 항공 산업 관련 입법 유관 기업들이 신규 입법에 대응 등을 하기 위한 자문,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새롭게 시행 예정인 도심항공교통법령에 부합할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적절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 성우린 변호사는 현재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해상항공 관련 정책들을 다룬 바 있고, 해상(海商) 전문변호사이자 해상항공팀 파트너변호사로 해상항공 분쟁에서 관련 소송과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정희경 변호사는 해상항공팀 소속변호사로 다양한 해상항공 분쟁에서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류병운, “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설계”, 「홍익법학」제23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