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 AI 시대를 맞아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확립 -
대륙아주 정보보안 그룹 최종선 변호사1
대륙아주 정보보안 그룹 김정은 변호사2
대륙아주 정보보안 그룹 채윤석 변호사3
1.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알지 못하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책연구용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1년여 기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주요 내용
1) 비정형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처리목적 및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식별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정보항목을 남기는 경우에는 그 외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수준을 높이거나 접근권한 통제, 식별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반입제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 비정형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식별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탐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처리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검수 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예) CT사진의 가장자리를 마스킹 솔루션을 적용하여 가명처리한 경우, 해당 솔루션의 관련 가명처리 기능, 솔루션의 객체 인식률·처리 정확도(오류율)에 대한 증빙자료 등
3) 비정형데이터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복원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 없이도 개인을 재식별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관련 시스템·소프트웨어(SW)의 접근·사용 제한 등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기업 및 연구자가 가명처리 단계별(①사전준비, ②위험성 검토, ③가명처리, ④적정성 검토, ⑤안전한 관리)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현재 개발 중인 가명처리 기술도 소개하여, 관련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사점
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은 그간 비정형테이터의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에서의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시행 초기인만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은 개인정보위 등 관련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 감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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