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이슈리포트 vol.4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및 규제 관련 동향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지난 7.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공포되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24. 1. 19. 시행). 또한,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재 신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행위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가 신설됩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자료를 검찰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산정기준 구체화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위 산정기준에서 말하는 “총수입”이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이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3)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 과징금 감면제도 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개정법 제448조의2). 또한,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바(’23. 9. 14. 공포),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에 대한 감독범위가 확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축소되는 등 선불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24. 9. 15. 시행).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업 감독 및 관리대상 확대 :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로서 업종 기준, 즉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하여 등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2)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 신설 :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그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등(속칭 “깡”)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9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 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는지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배당 관련 표준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여부 및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소액주주, 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 있는 경우 경영진이 소액주주와의 소통한 내역 및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 기술 :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하여(예컨대, 전환사채 등 메자닌채권),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하고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사의 다양성 및 보수정책 등 공시 :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토록 하였으며,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5) 부적격 임원선임 방지 :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기존 횡령, 배임 등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는 물론이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경우까지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기한은 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까지만 공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되므로(제출시한 : 2024년 5월말), 관계 기업들은 위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및 개선방안 검토
1. 문제점
전환사채(이하 ‘CB’라 합니다)는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는 대신 사전에 설정한 가격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CB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지닌 성장성 높은 혁신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자금조달 수단에 해당하며,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등 다양한 조건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CB의 경우, 대부분의 CB가 사모로 발행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낮아 CB를 매개로 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며, 리픽싱 구조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희석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불공정거래 유형
금융감독원이 2023년 상반기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40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견되었고, 관련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6월말 기준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건들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거래 :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거래행위는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하였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등 허위의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는 실제 인수주체(불공정거래 세력)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투자유치로 위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시세조종 :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③ 미공개정보 이용: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발견되었습니다.
사모CB 발행을 수단으로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원인으로는, ① 사모CB의 경우,자금 사용목적, 회사 경영상황 및 영위 사업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9항, 제119조) 이사회 결의만으로 용이하게 발행이 가능하고, CB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②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식 전환가격을 재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옵션이 도입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보다 낮추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정관 등 기재 시 예외적으로 최저한도보다 하향 조정이 가능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부당이익 편취에 유리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기존 규제 내용
가.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
상장회사는 CB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발행 단계에서는, 최대주주등이 CB 콜옵션 행사 또는 자기 CB 매수를 통해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CB를 발행하여야 하고, 콜옵션 행사·자기 CB 매도 단계에서는 해당 CB가 전부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 중 최대주주등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이 CB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
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장회사는 ‘제3자가 CB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자기 CB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6호). 주요사항보고서에는 계약서 등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 또는 ‘자기 CB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특히, CB 콜옵션 행사자 또는 자기 CB 매수자 중 최대주주등이 포함된 경우 위 가항의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상향조정 리픽싱(Refixing) 의무화
시가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CB를 사모발행할 경우에는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4. 개선방안
금융당국은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가. 공시의무 강화
① 현재 CB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행사자 및 대가 수수여부 등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② 만기 전 CB를 취득한 뒤 재매각하는 경우 사실상 신규발행에 비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여 향후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되어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 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③ CB 발행공시(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고, 납입자산의 내역과 평가방법을 적시하여 납입금을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 자산으로 대용납입하는 경우 자산의 부실화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나. 사모CB 재매각 제한
만기 전 취득한 CB는 향후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되어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방법으로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만기 전 취득한 사모CB를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규 발행과 마찬가지로 1년간 전환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 불공정거래 엄중 제재
전환가액 조정 등 규정 위반의 경우 현행 규정상 경고 내지 주의처분만이 가능하며, 벌칙과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부과는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환가액 조정 등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등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 시사점
사모CB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및 불공정거래 발견 시 엄중한 제재가 예상되므로, 사모CB 발행 시 자본시장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