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게임 분야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각종 계약 문제나 저작권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최근 한류열풍에 따라 빈번해지고 있는 한류스타의 초상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인기 방송프로그램, 스포츠경기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출연자/선수들의 초상권,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된 분쟁을 비롯하여, 나아가 관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업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