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E 주식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하여 의뢰인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련 상표를 등록 받았습니다. 최근 업계에 의뢰인 브랜드를 모방한 업체들이 여럿 등장하면서, E 주식회사는 그 중 한 업체에 대해 상표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 브랜드를 모방한 표장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 보유한 위와 같은 상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